폭발위험 불법 애드벌룬 곳곳 설치
입력 2000-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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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儀旺] 의왕시내에 폭발위험이 있는 광고용 불법애드벌룬이 곳곳에 설치돼 있는 데도 행정당국에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왕곡동 준주거용지내에서 지난 11일 개업한 T경양식은 건물옥상에 영업을 알리는 내용의 문구를 실은 애드벌룬을 허가받지 않은 채 띄웠다.
오전동 LG주유소가 지난달 옥상에 설치한 불법 애드벌룬이 한달이 넘도록 철거되지 않고 있으며 고천동 준주거용지 공터에서 지난 7, 8일 이틀간 열린 새마을지회의 알뜰장터를 알리는 홍보용 애드벌룬이 행사가 끝난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돼 있다.
시는 이같은 불법광고물이 관내 곳곳에 설치돼 있는데도 소재지와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에는 '애드벌룬은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지 않고 광고물등을 설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 관계자는 “관내에는 허가를 받고 띄운 애드벌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황을 파악해 불법 애드벌룬을 적발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韓相根기자·hs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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