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등 판로 막힌 지역농협 김치 공장은 속이 타고, 배추와 무 등 김치 원부재료 계약재배 농민들은 뿔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지난 7일(목) 오후 1시 30부터 국회의원회관 제4 간담회의 실에서 '지역농협 김치 공장 판로위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우리 농산물 활용 김치 공장 판로 애로 해소를 위한 농협법 개정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전북 진안군 부귀조합장을 비롯해 전국 김치 공장 운영 지역조합장들과 지역농협 김치 공장 종사자, 농협경제지주 식품사업부 식품지원단, 가공급식지원팀 등 농협중앙회 실무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판로지원부장,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장 등 관련 부처의 정책담당자와 협동조합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지역농협 조합장과 김치 공장 종사자들은 판로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기관의 소극적인 자세에 울분을 참지 못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김치 공장 운영 지역농협 조합장 간사자격으로 참석한 정종옥 전북 진안군 부귀조합장은 "정부 당국은 도대체 왜 이런 사태까지 오도록 수수방관했느냐.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가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90년대 초부터 지역농협에서 농민 조합원이 생산한 배추, 무,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해 김치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현재 전국의 12개 지역농협에서 김치 공장을 운영, 2016년 기준으로 전국 2천여 개 학교에 318억 원어치의 김치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은 지난 2010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2015년부터 간주중소기업 자격도 상실되었다.
당시 국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일부 비영리법인에 대해 '판로지원법' 상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우리 농산물을 활용해 가공한 김치를 학교급식·군부대에 납품하던 지역농협의 경우 입찰참여가 제한을 받게 된 것이다.
단 지난 2015년에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확인서 유효기간(2년)으로 인해 2017년까지 중소기업자간 입찰참여가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농협 김치 공장이 생산하는 김치가 학교급식 등 공공기관에 납품이 어렵게 된 것이다.
만약 내년부터 학교급식 등에 납품이 어려울 경우 지역농협 김치 공장의 판로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 가동중단마저 우려된다. 현재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12개 김치 공장 종사자 수는 799명, 계약재배 규모는 약 480억 원에 이른다.
지역농협 김치 공장이 문을 닫을 경우 김치 공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실직사태로 인한 일자리 감소, 배추·무 등 김치 원부재료를 계약재배하는 농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지난 4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등에 지역농협의 김치 등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진척이 없는 상태다.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법률안에 다소 소극적이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말에 청와대 농업비서관실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최봉순 농업금융정책과장, 중소벤처기업부 김한식 판로정책과장, 농협중앙회 조완규 사업지원본부장 등을 불러 우리 농산물 활용 지역농협 김치 공장의 판로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고 권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 의원은 "우리 농산물을 활용하는 지역농협 김치 공장이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문을 닫을 경우,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푸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농협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지역농협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한적으로라도 우리 농산물을 활용하는 김치 등 식품공급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안산/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