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의 2배 수준에 팔려
시·시의회 "초과 이득금 환수
해당지구 기반시설 개선 사용"
LH "관련법 규정외 지원 불가"
안양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옛 시외버스터미널 조성 예정 부지 매각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LH가 평촌신도시 조성원가 대비 막대한 초과 이득금이 발생한 만큼 매각대금 일부를 노후화된 평촌신도시의 기반시설 개선비로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LH는 관련 규정상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11일 안양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6월 안양 평촌 자동차정류장 용지 1필지(1만8천353㎡)를 예정가격(594억6천500여만원) 보다 2배가량 높은 가격(1천100억원)에 매각(6월26일자 21면 보도)했다.
평촌신도시 개발을 맡았던 LH(당시 한국토지공사)는 택지개발지구내 포함된 해당 부지를 지난 1995년 (주)경보와 195억원에 매각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 미납 등의 이유를 들어 2000년 6월 계약 해지했다.
이후 LH는 지난 2014년 7월 해당 부지를 부지 매각 예정가보다 3배 이상 높은 가격에 재공매를 진행했으나 매각대금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번번이 유찰되다 최근 안양 소재 H건설사에 매각할 때까지 안양시의 대표적인 미관저해 지역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에 시의회는 "평촌신도시의 경우 준공 24년이 지나 기반시설이 노후돼 해마다 막대한 유지 관리비가 소요되고 있다"며 지난 7월 만장일치로 '안양평촌 자동차정류장용지'의 공시지가와 매각금액의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LH에 보냈다.
시는 그동안 버려진 공간에 꽃과 포토존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민 품으로 되돌리는 '리턴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이 부지를 관리해 왔다.
하지만 LH는 최근 보낸 답변서를 통해 "LH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시가 요구하는 기반시설 개선금 지원 등 관련 법 규정 이외의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LH의 설립목적은 토지의 취득·개발·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해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조성 완료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발생한 초과 이득금은 해당지구의 기반시설 조성비에 사용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