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2017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31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7월에는 주택분 1/2과 상가, 사무실 등 건축물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1년 세액을 7월에 한번만 고지한다.
재산세는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현금지급기(ATM), ARS(1577-3972)를 통한 카드결제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이며,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한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 세무과(031-345-3711~3)로 문의하면 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7월에는 주택분 1/2과 상가, 사무실 등 건축물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1년 세액을 7월에 한번만 고지한다.
재산세는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현금지급기(ATM), ARS(1577-3972)를 통한 카드결제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이며,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한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 세무과(031-345-3711~3)로 문의하면 된다.
의왕/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