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2단지 재건축 공사 현장의 석면 샘플링 조사 결과 상가동에서 채취한 시료 3곳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과천시에 따르면 시의 중재로 2단지 조합과 비대위 간의 합의에 따라 안양고용노동지청에서 지난 9월 8일부터 9일까지 주공2단지 재건축 공사 현장의 주거동과 상가동에서 총167개의 샘플링 시료를 채취하였고 13일 통보된 시료 분석 결과 주거동의 샘플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상가동에서 채취한 3곳의 시료에서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상가동 1층 천장재 1곳 백석면2%, 갈석면6% 상가동 2층 로비 유리창틀 코킹재(외부) 1곳 백석면 3%, 상가동 2층 강의실 복도 입구 창틀(외부) 코킹재 1곳 백석면 2% 상가동 샘플의 석면 검출에 따라 안양고용노동지청은 이날 주공2단지 재건축 조합에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석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10월13일까지 보고하도록 행정조치 했다.

과천시는 2단지 재건축 조합에 건축 구조물 철거에 따른 야적물에 대해서는 즉시 방진 덮게를 덮도록 하고 사업장내에 살수차를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살수토록 하여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과천시는 앞으로 주공 2단지 재건축 공사현장의 석면해체·제거와 관련하여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현장을 철저히 관리하여 시민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는 주공2단지 재건축 공사 현장의 석면해체·제거와 관련하여 2단지 재건축 조합과 문원초등학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안양고용노동지청에 의한 석면 샘플링 조사를 중재안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2단지 조합과 비대위가 받아들이면서 석면 샘플링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