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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회장·이양호)의 방만 경영 사례가 또다시 드러났다.

최근 마사회 강남지사의 억대에 달하는 공과금· 관리비 미수령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대전지사에서 대리출근 등록사건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20일 마사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사회 대전지사(대전문화공감센터)에서 시간제경마직(PA) 질서반장이 결근한 PA들의 출근확인을 대리로 등록하여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내부비리 사실이 또 드러났다고 밝혔다.

마사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전문화공감센터에서 근무하며 시간제경마직 질서반장을 맡고 있던 A씨가 결근한 PA들의 출근 등록을 대신 해주고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를 자신의 개인계좌로 몰래 부정하게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본인 계좌로 받았던 부정급여를 모아 두었다가 PA 회식비 등 공금 성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근거가 부족해 사실상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올해 3월∼4월 중 마사회 감사실이 대전문화공감센터에 대한 실지감사를 통해 전·현직 근무자 30여 명을 상대로 관련자 대면 및 유선·서면조사 등을 대전문화공감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같은 PA직 B씨의 근태 현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B씨의 결근 기간 모두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었음을 발견해 대전지사 자체 조사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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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반장 A씨의 대리출근 등록사건으로 부정급여를 수령한 금액은 드러난 것만 43차례, 392만 원에 달한다. 그동안 마사회 직원들의 근태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라 드러난 부정급여 수령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PA 출근 등록방식 변경 후 대리출근 등록이 개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지문등록을 통한 출근확인 방식에서 개인별 비밀번호 입력방식으로 지침이 변경되었는데 대전지사에서는 지난 2016년 초부터 전층 비밀번호 입력방식이 가능하게 되었다.

대리출근 등록을 한 A씨는 지난 2016년 3월, 진행직 질서반장으로 보임한 이후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이 지정한 다른 PA가 결근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출근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6년 4월, 최초 2건, 12만 4천 원에서 시작해 2017년 3월, 8건 109만원으로 1년 사이에 사건금액이 무려 약 10배로 증가했다. 그만큼 마사회 내부감시 시스템이 엉망임을 드러낸 것이다.

대전지사의 대리출근 등록 사건의 발생 경위를 보면 ▲PA가 휴가일정을 질서반장 A씨에게 보고 → ▲PA 휴가일에 A씨가 해당 PA 대신 출근 등록 → ▲다음날 급여일에 휴가 PA 계좌로 급여 입금 → ▲A씨가 PA에게 대리 출근 등록으로 발생한 추가 급여를 A씨 본인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 →▲해당 PA가 A씨 계좌로 일정금액 송금 등의 순서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마사회 지사 근무 질서 PA의 근태는 반장이 도맡아 관리하였고, 급여 입금도 반장과 결근자가 일대일로 연락하여 처리하였음이 확인되었다. 2016년도 중반까지 각 층 근무자 중 막내가 해당 층 근무자 출근확인을 일괄로 등록하였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감안할 때 조장들도 이러한 관행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마사회는 관련자에 대해 가벼운 징계나 주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뒤늦게 감사실에서는 인사부와 지사운영지원부 등 관련 부서에 시간제 경마직 대리 및 부정출근 재발방지를 위해서 'PA 근태관리지침'을 개정하고 근태관리 강화방안을 강구하라고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김철민 의원은 "마사회가 시간제경마직(PA)의 관리에 소홀한 전국 각 지점의 실정을 악용하여 부정하게 근태관리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마사회는 그동안 대리출근 등록을 통해 부당하게 급여를 받아도 그동안 파악조차할 수 없었던 시스템을 개선해 전국 지사의 근태를 조사해 만연해 있는 내부비리 근절과 공직기강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안산/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