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을 돌보는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구리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으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교육 등 다양한 사업실시 등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장향숙 부의장은 "여성들은 결혼,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일정기간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일자리를 잃어버림에 따라 보육·양육의 어려움과 고용의 불안, 낮은 임금의 일자리 변화가 가장 큰 문제" 라며, "이 조례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지원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향숙 부의장은 경로당주치의 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리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의정연구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