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시민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7월 '규제개선 시민·기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해 심의를 거쳐 총 3건의 제안을 장려로 선정했다.

선정된 제안은 어린이집 입소 1순위의 대상 범위를 현행 취업준비생과 대학원생에서 대학생까지로 확대하자는 '어린이집 우선순위 적용 범위 확대', 자동차의무보험 면제사유에 '의무보험 만료이전에 폐차 신청하였으나 의무보험 만료이후에 말소등록 되는 경우' 조항을 신설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폐차 신청된 자동차의 의무보험 가입면제', '여객자동차 좌석안전띠 착용책임 확대' 등이다.

그 밖에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허용', '건강보험 암 의료비 지원 선정기준 완화',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주정차 단속 탄력적 유예',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변경허가신청 간소화', '인감도장 분실 시 전국 주민센터에서 재등록 허용' 등 여러 제안이 접수되었다.

과천시는 응모된 제안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시민·기업 불편사항 발굴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중단 없는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