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9일 공동주택 시공사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하자보수 이행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내용의 아파트입주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공동주택 사용검사 시 시공사가 제출하는 하자보수 이행관리계획서를 참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자보수 이행관리계획서에는 사용검사일부터 3개월간 별도의 하자관리 조직을 운영하는 내용과 인력투입 계획·처리 예정일 등 공사종류별 하자처리계획도 담아야 한다. 시는 하자보수 이행을 잘한 시공사에는 '경기도 공동주택 우수 시공·감리자 표창' 평가에 반영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용인지역은 내달부터 2019년까지 판교신도시 가구 수(2만9천263가구)보다 5천767가구(16.4%) 많은 3만5천30가구가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분쟁이 잇따르고 있어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하자 보수를 직접 관리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강제 법 조항은 아니지만, 입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인 만큼 건설업체들도 최대한 성실하게 하자관리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전국 첫 공동주택보수 직접 관리… 용인시 '하자처리계획서' 받는다
시공사 사용검사신청시 제출
내달부터 승인 여부에 '참조'
입력 2017-10-09 20:20
수정 2017-10-09 20:20
지면 아이콘
지면
ⓘ
2017-10-10 2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