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체납처분 기동반'을 구성,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대적인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오는 12월 말까지 '징수 가능한 체납액은 끝까지 징수한다'는 목표로 고액 체납자 실거주지를 찾아,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납세 기피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적극적으로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또 납부 여력이 있는 상습·고질 체납자는 가택 및 사업장 수색 등을 통해 동산을 압류하여 강제 체납 처분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특히 납세 기피를 위해 전문적·지능적·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세 회피 혐의자는 조세 처벌 범으로 형사고발, 출국금지 등을 통해 악의적 고질 체납자 징수 및 조세정의 실현에 이바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체납 세금을 1년간 내지 않는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0월 중,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 담세 능력 회복을 지원하고 고질·상습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통하여 그릇된 납세의식을 바로잡아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체납액의 규모에 상관없이 체납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다"고 말했다.

현재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59명에 체납액은 14억 5천5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가평/김민수 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