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중 미혼모자가족 공동생활시설 퇴소자에게 주는 자립지원금을 현행 300만원에서 내년도 1월부터 500만원으로 올려 지급한다.

퇴소자가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설 거주 기간도 현행 1년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한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달 27일 미혼모가족의 공동생활시설인 새롱이새남이 집 방문에서 시작됐다.

지난달 27일 이재명 시장이 방문했을 때 미혼모들과 시설장은 퇴소자 자립지원금 확대를 건의했다.

또 취업훈련으로 자립능력을 갖춰 조기 퇴소하는 경우가 지난 3년간 26%에 해당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거주기간 조건도 1년이상으로 단축했다.

지원금 인상은 성남지역 전·월세 비용을 고려해 증액했다.

이와 함께 미혼모들의 취업 관련 교육비나 대학진학을 위한 학원비, 육아 관련 교육 등의 지원을 계속해 자립을 돕기로 했다.

이재명 시장은 "한부모가족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 중 하나일 뿐"이라면서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편견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고 말했다.

한편 새롱이 새남이 집은 만 3세 미만 영유아와 미혼모가 최장 3년간 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2009년 설립이후 74가구 148명이 생활했다. 

성남/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