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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주택가 이면 도로에 설치 된 노상 주차장을 무단으로 점유, 개인 사유화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적치물을 놓아두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관내 단독주택 지역인 중앙동, 별양동, 부림동, 문원동 지역에 대해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최근 집 앞 노상 주차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기 위해 자전거, 유모차, 화분, 라바콘, 폐타이어 등을 쌓아 놓아 다른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웃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이로 인한 악성 고질 민원이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시는 각 가정에 홍보 전단지 발송, 통장단 및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급 회의,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무단 적치물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면도로 주차 구획선 내에 무단으로 적치물을 쌓아놓고 주차구획을 사유화 하여 이웃 간에 분쟁을 야기하고 이로 인한 고질적이고 악성민원이 자주 발생한다"면서 특히 "이웃간의 분쟁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번에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한 후 강력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과천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총 1,331면을 확보하고 있으나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에는 역부족으로 현재 주차장 수급 실태를 파악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이 완료되면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