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건립 공사가 공정률 56%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지난 13일 이후 멈췄다. 내년 4월을 목표로 하던 준공이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는 시공사인 삼환기업(주)가 지난 12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공사가 중단됐다고 19일 밝혔다.
삼환기업은 저가낙찰로 인해 공사 실행 금액이 계약 금액을 초과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공동수급체에서 지분율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분담해 공사를 진행해 왔지만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법원의 승인없이는 공사재개가 어려운 상태다.
시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일정부분 공사지연이 불가피하지만 공사이행여부 결정 전에도 법원의 승인만 있으면 조기재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공사를 포기할 때에도 우선적으로 시행가능한 사항을 검토해 공사 지연을 최대한 막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성남시의료원은 2만4천711.30㎡의 기존 시청 부지에 연면적 8만5천91.79㎡, 지하 4층·지상 9층 규모로 지어지며 1천561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시는 시공사인 삼환기업(주)가 지난 12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공사가 중단됐다고 19일 밝혔다.
삼환기업은 저가낙찰로 인해 공사 실행 금액이 계약 금액을 초과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공동수급체에서 지분율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분담해 공사를 진행해 왔지만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법원의 승인없이는 공사재개가 어려운 상태다.
시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일정부분 공사지연이 불가피하지만 공사이행여부 결정 전에도 법원의 승인만 있으면 조기재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공사를 포기할 때에도 우선적으로 시행가능한 사항을 검토해 공사 지연을 최대한 막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성남시의료원은 2만4천711.30㎡의 기존 시청 부지에 연면적 8만5천91.79㎡, 지하 4층·지상 9층 규모로 지어지며 1천561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성남/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