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남구 다문화가족센터 법률 상담
묵묵하게 돕는 사무실 직원들에 감사
인신보호사건 60여건 맡아 인권 보호
해경본부 이전 반대 공익소송도 대리
유동주 변호사(법무법인 서해·사법연수원 40기)가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는 유일하게 대한변호사협회 우수 변호사로 선정됐다.
유 변호사는 2013년부터 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법률 상담이 필요한 다문화 가정을 위한 무료 상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인 남편과 갈등으로 인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이혼상담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부 몰지각한 한국 남성의 가정폭력과 외도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상담자들을 그냥 지나치기 어려워 본업 만큼이나 열심히 일하고 있다.
유 변호사는 "상담자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결해주는 것까지가 주된 임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 보니 사건을 직접 맡아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냥 돌려보내자니 마음이 너무 무거워 소장을 대신 작성하고 법원에 소송 구조 신청을 하는 업무까지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열심히 영업을 해도 모자랄 판에 돈도 안 되는 일을 해 사무실 직원들에게 미안하지만 군말 없이 오히려 친절하게 응대해주고 있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이밖에 2012년부터 인천지법 국선변호인으로 450건 상당의 변호 활동을 했고 특히 60여 건의 인신보호사건을 맡아 억울하게 정신병원 등에 강제 입원한 피해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앞장섰다. 재산을 모두 지인에게 빼앗긴 정신질환자를 대신해 민사 소송 등을 진행해 승소하기도 했다.
그는 인천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소송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는 해경 본부의 세종시 이전을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해경청 이전 고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소송을 대리했다. 비록 사건은 각하됐지만 해경이 인천에 복귀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여론을 형성하는 데 일조했다.
유 변호사는 이 같은 공적을 인정받아 지난 9월 25일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로 선정됐다. 대한변협은 지난 7월 3일 첫 번째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했고 이번이 두 번째 시상이다.
유 변호사는 "능력이 특출나서 하는 것은 아니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일하다 보니 상까지 받게 됐다"며 "변호사로서 공익을 대변한다는 고민을 늘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