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최근 단독주택에 대해 석면 샘플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석면자재 사용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과천시의 문원동과 부림동 등 단독주택 지역에서 낡은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철거 후 신축 공사가 일부 진행되고 있다. 공사가 진행되는 건축물 주변 주민들은 혹시 철거되는 건축물에 석면 자재가 사용된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석면에 대한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80년대에 지어진 부림동 지역 단독주택 2채에 대해 석면 샘플링 조사를 한 결과, 석면이 함유된 건축 자재가 없었으며 다만, 도시가스 배관 이음새의 가스캣(1개)에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래된 공동주택의 경우 천장재인 텍스, 밤라이트, 창틀 마감재인 코킹 등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다수 사용되었으나, 석면함유 건축자재는 일반 자재에 비해 가격이 비싸 자재사용에 한정된 부분이 있던 단독주택에는 석면 자재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시 관계자는 "단독주택 등 건물 철거 시에는 시의 건축 부서에 철거·멸실 신고서와 함께 석면 조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사전 석면 조사 후 석면이 1% 이상 함유되어 있고 석면 함유자재의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석면 해체·제거 신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서 "일반건축물에 대한 석면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