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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도내 개발제한구역 정책 완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모였다.

협의회는 23일 수원문화재단에서 협의회장인 김성제 의왕시장 주재로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경기도내 12개 시의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6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도모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을 비롯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주요 논의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 기준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진입로 개설 규정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일반음식점 등 용도변경 제한 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지역 내 공원 녹지비율 완화, GB내 이축허가 시 철거일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농막 설치시 농업인 자격요건 구체화 및 설치횟수 제한 등이다.

협의회는 이날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 10건을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성제 협의회장은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 주민 재산권 침해 등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신임 부회장으로 오수봉 하남시장, 대변인 신계용 과천시장 등이 선출됐으며, 전임 협의회장인 김윤식 시흥시장에게 그동안의 공로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했다.

의왕/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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