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2017년 9월 25일 자 '광주 오피스텔 땅 없이 사전분양?', 2017년 10월 2일 자 '갤러리아플라자, 조건부 매매약정 '위법'', 2017년 10월 19일 '국토부 '불법 사전분양' 판단 아랑곳 갤러리아플라자, 계약금 반환 거부' 각 제목의 기사에서, 광주시가 분양신고도 하지 않고 오피스텔을 분양한 혐의로 갤러리아플라자 시행사인 갤러리아건설을 경찰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도 허가 관청에 분양신고 없이 '조건부매매약정서'로 오피스텔 계약금을 미리 받은 것은 사전분양으로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갤러리아건설은 사업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부동산신탁회사와의 분양관리신탁 계약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갤러리아건설은, 해당 사업은 토지주와 오피스텔 건립을 공동개발하기로 사전 협의 약정하고 추진해 온 것이므로, 시행사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신탁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조건부매매약정서로 계약금을 미리 받은 행위가 사전분양으로 위법하다는 보도는 국토교통부 담당 주무관의 의견일 뿐 국토교통부가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갤러리아건설은, 해당 사업은 토지주와 오피스텔 건립을 공동개발하기로 사전 협의 약정하고 추진해 온 것이므로, 시행사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신탁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조건부매매약정서로 계약금을 미리 받은 행위가 사전분양으로 위법하다는 보도는 국토교통부 담당 주무관의 의견일 뿐 국토교통부가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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