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유명무실
입력 2001-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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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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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밤 11시께 안양의 신흥상권으로 부상하고 있는 범계동의 한 슈퍼앞.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2명의 학생들이 소주 3병과 안주류 및 담배 2갑을 요구하자 주인은 아무 생각 없이 건네주고 있다.
같은 시각 부근의 한 슈퍼에서도 이같은 모습이 쉽게 목격됐으며 안양1동 1번가의 한 슈퍼에서도 중학생으로 보이는 앳된 학생이 양주 1병과 담배 3갑을 요구하자 주인은 거리낌없이 판매하고 있었다.
18세미만에게는 술과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현실과는 거리가 먼 현장이 자주 목격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97년 7월1일부터 발효된 청소년보호법은 슈퍼마켓등 모든 업소에서 18세미만에게 부탄가스·본드·시너등 유해물질과 술·담배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안양시내의 대다수 슈퍼나 구멍가게등에서는 연령을 확인않고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대로 술·담배는 물론 부탄가스·본드등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슈퍼등에서 청소년들에게 술·담배등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은 업소의 이해부족과 이윤을 챙기기 위한 업소측의 장삿속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청소년들이 부모의 심부름을 왔다고 둘러대면 확인하기 어렵고 자칫 신분을 확인할 경우 고객(?)을 잃을 우려가 높아 업소들이 이를 기피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판매업소에 대한 시당국과 경찰등의 단속인력 및 단속시간의 한계도 청소년보호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시관계자는 “슈퍼등 모든 업소에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등을 판매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그러나 업소등이 자율적으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공권력으로 막아낼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安養=權吉周·李錫哲기자·ls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