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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앞에서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 관계자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며 피켓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재위원회가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가 25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열고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 안건을 재심의해 표결을 거쳐 부결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안건 심의를 보류한 뒤 소위원회를 구성해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에 있는 천연기념물의 동물·식물·지질·경관 보고서와 행정심판 쟁점 사항 등을 검토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문화재위원회는 작년 12월 케이블카가 문화재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부결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6월 케이블카 사업 승인을 결정한 상황이어서 문화재청이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어 현상변경을 허가해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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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부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재위원회도 이날 심의를 마친 뒤 "행정심판은 구속력이 있어서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없다"면서 "문화재청이 행정 처분을 하더라도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화재청이 설악산 케이블카 현상변경을 허가하면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지만, 문화재청은 이를 거부한 전례가 거의 없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산 위 끝청(해발 1천480m) 사이에 길이 3.5㎞의 삭도를 놓는 것이 골자다.

문화재청이 지난해 진행한 실태조사에서는 오색과 끝청에 모두 56마리의 산양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양군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더라도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사업시행허가, 산림청의 산지전용허가 등을 거쳐야 한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