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슈퍼마켓등 대책 전무
전통시장 보호 협약도 빠져
도로 형질변경 특혜성 시비
소극적인 市 대응도 꼬집어


개점을 한 달가량 앞둔 군포시 당동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관련, 군포시의회가 연일 "지역 상권과의 상생협력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군포시의회 성복임 의원(민주당)은 지난 7일 시작된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상생 대책이 미미하다며 시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꼬집었다.

성 의원은 특히 "군포시가 맺은 지역협력계획을 보면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으로 직격탄을 맞게 되는 사업영향권 반경 3㎞ 이내 편의점 172곳과 슈퍼마켓 23곳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안타깝게도 재래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협약도 모두 빠져 있다"며 "지역협력계획이 부족할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고 산본시장 진흥협동조합이 사업조정 신청을 하는 방식도 있지만, 시는 2개의 열쇠를 쥐고도 약간 조정하는 선에서 협의를 해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리시의 경우 과거 롯데아울렛이 입점하면서 전통시장 현대화 발전기금으로 10억 원을 기탁 한 바 있다. 타지역 상생 내용을 보면 군포시가 맺은 지역협력계획은 부족하기 그지없다"며 "대기업이 돈만 벌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익의 일부를 대형마트 영업으로 피해를 입는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사회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9일 열린 2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 밖에도 시가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인접한 체육공원 부지를 도로로 형질변경해 준 부분에 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희재 의원(한국당)은 앞서 1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에서 "특혜성 시비가 있는 부분은 시에서 정당한 이유를 들어 해명을 해야지, 시민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식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 내놓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