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송도 6공구
송도는 물론 인천의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으며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내 송도랜드마크시티(SLC) 사업부지 전경. /경인일보DB

경제청 '책임조항' 누락 사업지연 손 못써
재협의때 초과 개발이익 사항 논의 '발목'
시행자 기투입비용등도 제대로 검증 안해
토지는 3.3㎡당 300만원 '특혜 논란' 여전

개발이익 정산·분배 시기 "이달 중 합의"
블록별로 정산하되 공급가 인상 힘들 듯
국감 못밝힌 뒷거래 의혹은 검찰 숙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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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내 공동주택용지 34만㎡를 개발하는 송도랜드마크시티(SLC) 사업이 송도는 물론 인천의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다. 올 8월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이 페이스북에 언론·기업·사정기관·시민단체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정 전 차장이 개발이익 환수를 추진하고 있던 SLC 사업에 이목이 쏠렸고, 인천시의회는 '송도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를 구성해 9월25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인천시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인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SLC 사업이 최대 이슈였다.

정 전 차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8월 중순부터 조사특위 활동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11월6일까지 약 3개월간 인천을 뜨겁게 달군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안상수·송영길·유정복 등 전·현직 시장의 책임 문제가 정치적 쟁점화되기도 했다.

'줌인송도'에서는 조사특위·국정감사·시정질문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전망해봤다.

151층 인천타워 조감도
인천의 상징 건물로 추진되다 무산된 '151층 인천타워'의 조감도./경인일보DB

■ 특혜 논란의 발단이 된 '허술한 계약'


SLC 사업은 민간이 송도 6·8공구 34만㎡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원래는 사업시행자가 송도 6·8공구에 151층짜리 인천타워와 골프장을 만들고 그 주변 228만㎡를 모두 개발하는 것(2007년 8월 협약 내용)이었다.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 아파트 건립사업으로 축소된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그 이유였다. 인천타워 건립 등 사업이 계속 지연되자, 인천경제청은 SLC 사업시행자와 사업계획 조정 협상에 나섰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불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

'인천타워 건립 강제 시한'과 이 건물을 짓지 않을 경우에 대한 '사업시행자 책임'이 협약서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인천경제청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소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SLC 사업시행자가 협약 내용을 근거로 소송을 걸 경우,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다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허술한 계약'은 2015년 1월 사업계획 조정합의에서도 나타난다. 인천경제청은 조정합의를 통해 공급 부지를 228만㎡에서 34만㎡로 줄이고, 땅값을 3.3㎡당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초과개발이익(내부수익률의 12% 초과분)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그런데 개발이익 배분 시기는 조정합의서에서 빠졌다. 불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벌이다 보니 이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인천경제청은 '블록별 개발이익 정산·배분'을 요구하는 반면, SLC 사업시행자는 '모든 블록 개발 후 정산·배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사업계획 조정합의 '특혜 논란'


인천경제청은 2015년 1월 사업계획 조정합의가 인천시 재정 건전화에 큰 도움이 됐다고 주장한다. 조정합의를 통해 많은 땅을 회수했고, '토지 공급가 인상'과 '개발이익 환수 기준 마련'을 이뤄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동주택용지를 3.3㎡당 300만원에 공급하기로 한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경제청은 SLC 사업시행자가 기투입한 비용(890억 원), 땅의 상태와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책정한 금액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SLC 사업시행자가 그동안 어디에 얼마의 돈을 썼는지를 철저히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정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이 SLC 사업시행자의 기투입비를 조사한 적은 있지만,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제대로 검증한 적은 없다. 인천경제청은 올 8월에야 'SLC 재무·회계 조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 개발이익 분배 시기 합의될까

특혜 논란이 일었던 SLC 사업 문제는 인천경제청과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 정산·배분 시기'에 합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인천경제청은 사업시행자와 협상을 벌여 11월 말까지 개발이익 배분 시기에 합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경제청 요구대로 블록별로 개발이익을 정산·배분하거나, 블록별로 정산하되 전체 사업 완료 후 배분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토지 공급가 인상'은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사업시행자가 땅값 인상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고, 인천경제청도 땅값 재조정을 요구할 계획이 없다.

SLC 사업과 관련해 외압 또는 뒷거래가 있었는지, 전·현직 시장의 행정 행위(계약체결과 조정합의)가 배임 등의 혐의에 해당하는지는 검찰 수사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SLC 사업 문제는 검찰에 고소·고발된 상태다. 조사특위·국감에서는 외압과 뒷거래가 있었는지를 밝혀내지 못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