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일보는 지난 2015년 1월 19일자 및 2015년 2월 10일자 각 사회면 제22면과 인터넷 경인일보에 신모 경기도재향군인회장이 수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계절차와 수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신모 경기도재향군인회장은 5천216만5천13원 중 142만920원을 제외한 나머지 5천74만4천93원 부분에 관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에 추후보도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