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민사회 최초의 주민청원 조례인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안산시의회는 15일 오후 2시 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송바우나·윤석진·윤태천·전준호·나정숙·박은경 안산시의원과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 주민청구조례 공청회가 열렸다.
▲'조례 제정을 놓고 찬반입장 팽팽'=안산시의회 성준모 문화복지위원장의 좌장으로 진행된 이 날 공청회에서 위성태 4·16안산시민연대 사무국장의 조례 제정에 관한 필요성과 당위성 등에 관해 발제를 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4·16 정신 계승과 관련 조례안 서두에 '전문'을 넣는 것과 조례안의 지위(기본조례) 규정, 도시비전계획을 담보, 시민협의회의 법적 성격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찬반 의견이 뜨겁게 개진됐다.
먼저 토론에 나선 강신하 변호사는 "주민청구 조례안 제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피력했다. 반면 윤중현 변호사는 "조례 전문의 위법성이 그리 크지 않으나 조례 본문에 제정취지 등을 담는 게 더 낮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의협의회가 자문 혹은 심의기구인지 명확하게 할 것과 집행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민대표로 참가한 정향림 시민은 "화랑유원지 인근 분위기가 너무 무겁다"며 "도시비전과 교육분야를 아우르는 조례 제정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이석종 안산시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은 "조례안이 상위법과 부합하는 지 등을 정부 관련 부처에 협의해 집행부의 의견을 결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안산시는 현재 이 조례안의 상당 부분에 대한 내용과 자구 수정을 요구한 의견을 표명한 상태다.
김동규 안산시의회 운영위원장도 "시민사회의 최초의 주민청구조례인 만큼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그러나 조례에 전문을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원이 전문을 만든 조례를 법제처에 의뢰했다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또 도시비전계획과 관련, 법정 혹은 비법정계획을 함께해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 시장과 시민 등이 함께 수립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만큼 논의를 더 해 나갈 필요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날 플로어 토론에 나선 일부 시민은 조례안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했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하거나 큰 문제가 없는 원안을 의회에서 수용해 줄 것을 주문하는 등 찬반 의견을 대치했다.
청구 조례안에 대해 '4·16참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각 분야에 안전 불감증이 없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하거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고지역이 아닌 안산에 시민들 애도와 4·16의 굴레를 씌우는 것은 옳지 않다.' 등 시민들의 이의신청도 접수된 상태다.
▲'12월 2차 정례회에 처리…의원들 입장 표명 관심'=이날 공청회는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 10월13일 간담회를 통해 '주민청구 조례는 입법예고 절차가 없어 조례에 반대되는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없었던 점'에 따라 전문가와 전체의원 의견을 수렴하고 정례회에 상정키로 함에 따라 열렸다.
이 조례안은 윤기종 4·16안산시민연대 상임대표 등 주민 8천796명(유효서명 6천166명)의 청구서명으로 시의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지난 9월 29일 의회 안건으로 접수돼 소관 상임위 등의 간담회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이날 공청회를 하게 됐다.
조례안은 오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열리는 제245회 제2차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된다. 문화복지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각 의원이 이 조례에 대한 찬반 여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게 됨에 따라 통과 여부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안산시의회는 15일 오후 2시 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송바우나·윤석진·윤태천·전준호·나정숙·박은경 안산시의원과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 주민청구조례 공청회가 열렸다.
▲'조례 제정을 놓고 찬반입장 팽팽'=안산시의회 성준모 문화복지위원장의 좌장으로 진행된 이 날 공청회에서 위성태 4·16안산시민연대 사무국장의 조례 제정에 관한 필요성과 당위성 등에 관해 발제를 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4·16 정신 계승과 관련 조례안 서두에 '전문'을 넣는 것과 조례안의 지위(기본조례) 규정, 도시비전계획을 담보, 시민협의회의 법적 성격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찬반 의견이 뜨겁게 개진됐다.
먼저 토론에 나선 강신하 변호사는 "주민청구 조례안 제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피력했다. 반면 윤중현 변호사는 "조례 전문의 위법성이 그리 크지 않으나 조례 본문에 제정취지 등을 담는 게 더 낮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의협의회가 자문 혹은 심의기구인지 명확하게 할 것과 집행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민대표로 참가한 정향림 시민은 "화랑유원지 인근 분위기가 너무 무겁다"며 "도시비전과 교육분야를 아우르는 조례 제정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이석종 안산시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은 "조례안이 상위법과 부합하는 지 등을 정부 관련 부처에 협의해 집행부의 의견을 결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안산시는 현재 이 조례안의 상당 부분에 대한 내용과 자구 수정을 요구한 의견을 표명한 상태다.
김동규 안산시의회 운영위원장도 "시민사회의 최초의 주민청구조례인 만큼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그러나 조례에 전문을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원이 전문을 만든 조례를 법제처에 의뢰했다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또 도시비전계획과 관련, 법정 혹은 비법정계획을 함께해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 시장과 시민 등이 함께 수립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만큼 논의를 더 해 나갈 필요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날 플로어 토론에 나선 일부 시민은 조례안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했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하거나 큰 문제가 없는 원안을 의회에서 수용해 줄 것을 주문하는 등 찬반 의견을 대치했다.
청구 조례안에 대해 '4·16참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각 분야에 안전 불감증이 없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하거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고지역이 아닌 안산에 시민들 애도와 4·16의 굴레를 씌우는 것은 옳지 않다.' 등 시민들의 이의신청도 접수된 상태다.
▲'12월 2차 정례회에 처리…의원들 입장 표명 관심'=이날 공청회는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 10월13일 간담회를 통해 '주민청구 조례는 입법예고 절차가 없어 조례에 반대되는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없었던 점'에 따라 전문가와 전체의원 의견을 수렴하고 정례회에 상정키로 함에 따라 열렸다.
이 조례안은 윤기종 4·16안산시민연대 상임대표 등 주민 8천796명(유효서명 6천166명)의 청구서명으로 시의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지난 9월 29일 의회 안건으로 접수돼 소관 상임위 등의 간담회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이날 공청회를 하게 됐다.
조례안은 오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열리는 제245회 제2차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된다. 문화복지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각 의원이 이 조례에 대한 찬반 여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게 됨에 따라 통과 여부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안산/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