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시의회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접2 공공주택지구지정 추진과 관련 준민들의 요구을 수용할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20일 오전 정례회를 개회한 후 1차 본회의를 열어 이도재(진접·별내·별내)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건의 촉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지난 10월 정부에서는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내각리 및 연평리 일원 약 130만㎡ 규모를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를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요청한 상태에 있으나 남양주시의 열악한 교통환경과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 현안문제에 대해 마땅한 해결책도 내놓지 않은 채 공공주택사업 추진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사업예정지구 주변 도로는 항상 열악한 교통환경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13천여호의 주택이 들어설 경우 극심한 교통대란이 일어나 주민들의 고통은 더더욱 가중될 것이다."라고 건의문 채택 이유를 밝혔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내각리 및 연평리 일원을 공공주택사업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거주민 등의 재산권 보호와 더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공정하고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재검토하여 줄 것 ▲공공주택지구 계획안은 일시에 개발제한구역 및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주거ㆍ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대규모 개발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지역적 특성을 검토ㆍ고려되지 않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택건설만을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은 제고▲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40여 년간 재산권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과 주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공정하고 성의 있는 대책 마련 등이다.
이번 건의문을 대표발의 한 이도재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생계유지 수단은 물론 삶의 터전마저 잃을 위기에 처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의 생활 인프라 확충 및 교통대책 없이 국가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추진되는 공공주택사업 추진은 재고되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본 건의문은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20일 오전 정례회를 개회한 후 1차 본회의를 열어 이도재(진접·별내·별내)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건의 촉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지난 10월 정부에서는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내각리 및 연평리 일원 약 130만㎡ 규모를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를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요청한 상태에 있으나 남양주시의 열악한 교통환경과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 현안문제에 대해 마땅한 해결책도 내놓지 않은 채 공공주택사업 추진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사업예정지구 주변 도로는 항상 열악한 교통환경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13천여호의 주택이 들어설 경우 극심한 교통대란이 일어나 주민들의 고통은 더더욱 가중될 것이다."라고 건의문 채택 이유를 밝혔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내각리 및 연평리 일원을 공공주택사업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거주민 등의 재산권 보호와 더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공정하고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재검토하여 줄 것 ▲공공주택지구 계획안은 일시에 개발제한구역 및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주거ㆍ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대규모 개발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지역적 특성을 검토ㆍ고려되지 않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택건설만을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은 제고▲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40여 년간 재산권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과 주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공정하고 성의 있는 대책 마련 등이다.
이번 건의문을 대표발의 한 이도재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생계유지 수단은 물론 삶의 터전마저 잃을 위기에 처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의 생활 인프라 확충 및 교통대책 없이 국가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추진되는 공공주택사업 추진은 재고되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본 건의문은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