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겨울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모두 38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동절기 서민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종합대책은 서민 생활의 안정과 저소득층 보호, 연료의 원활한 수급과 생활민원처리, 화재·산불 예방, 설해·한파 대비태세 확립, 각종 안전사고 예방, 겨울철 영농관리 등 7대 분야 48개 세부사업이다.
시가 가장 주력하는 분야는 서민 생활의 안정과 저소득층 보호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만1천43명(1만4천734가구)에게 생활급여(151억원), 주거급여(41억원), 해산·장제급여(1억원), 정부양곡(2억원) 등을 지원한다.
결식아동 2천109명에게는 방학 기간 하루 1끼 4천500원 상당의 도시락을 각 가정에 배달키로 했다.
혼자 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40~64세) 3천817명과 65세 이상 4천500명은 특별관리 대상자로 삼아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와 방문 상담(고독사 예방) 한다.
주택가 경로당 등 107곳은 한파 쉼터로 지정해 필요시 이용하도록 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2천416가구를 대상으로 월 6만원의 생필품 비용이 지원된다.
에너지 바우처도 시행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권자 중에서 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가구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이용할 수 있는 8만4천원(1인 기준) 상당의 가상카드도 주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동절기 서민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종합대책은 서민 생활의 안정과 저소득층 보호, 연료의 원활한 수급과 생활민원처리, 화재·산불 예방, 설해·한파 대비태세 확립, 각종 안전사고 예방, 겨울철 영농관리 등 7대 분야 48개 세부사업이다.
시가 가장 주력하는 분야는 서민 생활의 안정과 저소득층 보호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만1천43명(1만4천734가구)에게 생활급여(151억원), 주거급여(41억원), 해산·장제급여(1억원), 정부양곡(2억원) 등을 지원한다.
결식아동 2천109명에게는 방학 기간 하루 1끼 4천500원 상당의 도시락을 각 가정에 배달키로 했다.
혼자 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40~64세) 3천817명과 65세 이상 4천500명은 특별관리 대상자로 삼아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와 방문 상담(고독사 예방) 한다.
주택가 경로당 등 107곳은 한파 쉼터로 지정해 필요시 이용하도록 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2천416가구를 대상으로 월 6만원의 생필품 비용이 지원된다.
에너지 바우처도 시행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권자 중에서 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가구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이용할 수 있는 8만4천원(1인 기준) 상당의 가상카드도 주기로 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