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종합] 경기도(제2청사)가 북부지역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상당수 업소가 등록인장을 사용치 않거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2청사에 따르면 지난 2월20일부터 40일간 경기북부지역내 부동산중개업소 2천860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416건의 각종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사항별로는 등록취소 대상인 부적격 중개업자 및 중개업자 사망이 9건이며 업무정지 대상인 등록인장 미사용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도 138건이나 적발됐다.
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과 수수료 요율표, 공인중개사 자격증등을 게시하지 않은 과태료 대상도 23건에 달했고 수수료 요율표를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개시하는 등 246건의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했다.
제2청은 법규를 위반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청문후 행정처분토록 하고 시군 추천 모범중개업소는 2차평가를 거쳐 전체업소의 1%인 28개소를 모범업소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상헌기자·lsh@kyeongin.com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
입력 2001-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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