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은행에 직접 가서 내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신고·납부 홍보에 나선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 징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내는 것이다.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납부 시 계좌 이체와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나 많은 수의 특별징수의무자들이 수기납부 방식으로 납부하는 상황이다.
특히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납부 시 실시간으로 수납 확인이 돼 수납확인 지연에 따른 이중부과를 방지하는 이점도 있다.
시 관계자는 "수기납부는 가상계좌,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고 담당자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수납하기 때문에 오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전자납부가 활성화되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 징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내는 것이다.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납부 시 계좌 이체와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나 많은 수의 특별징수의무자들이 수기납부 방식으로 납부하는 상황이다.
특히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납부 시 실시간으로 수납 확인이 돼 수납확인 지연에 따른 이중부과를 방지하는 이점도 있다.
시 관계자는 "수기납부는 가상계좌,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고 담당자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수납하기 때문에 오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전자납부가 활성화되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산/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