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과천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01년 1월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5월2일~21일까지 20일동안 시청 민원실에서 열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같은 기간동안 시민들로부터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접수 받는다.
 
   토지소유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청 민원실에 마련된 서식에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이석철기자.ls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