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휴농기를 맞아 농지개량 목적으로 무분별한 성토행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농작물 생육에 적합하지 않은 토석으로 성토하는 행위, 농로보다 높게 성토해 인근 농지의 배수 등에 지장을 주고 농업경영에 영향을 주는 행위, 배수로 미설치로 인근 농지 침수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이다.

특히 집단으로 조성된 농지에 공사장 폐사토를 처리할 목적으로 대규모 성토를 권유하는 개발업자와 성토를 요구하는 농지소유자가 집중단속 대상이다.

현재 여주시 일부 지역에서는 관련법을 악용해 지가상승을 노린 성토 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며, 일부 공사장에서 토사를 처리하기 위해 농지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2m가량 불법 성토하는 경우도 있어, 집중호우 시 인근 농지 배수에 지장을 주거나 성토 법면이 붕괴한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여주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적발된 개발업자와 농지 소유자에게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형사고발을 병행할 방침이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