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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하남시민을 대상으로 미사리 조정경기장(경정근린공원) 주차료 감면 혜택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연장 운영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협의 과정에서 기존 감면 대상 뿐만 아니라 하남시민이 이용하는 리스 차량도 1천원으로 75% 할인받고 어린이집, 유치원, 요양원(요양병원), 장애인단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주차료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새로운 스티커를 발급받아 운전석 상단에 부착해야 하며 신분증, 차량등록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스티커를 발급 받으면 된다. 시는 새로운 모형의 스티커를 제작해 홍보물과 함께 각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5년 1월에 미사리 조정경기장을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협의 과정에서 하남시민에게 주차료 감면 혜택이 결정되었고, 현재 1만2천여명이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