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약 4주동안 수도권 환경영향평가업체 33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강청에 따르면 최근 개발사업 추진 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멸종위기종 동·식물의 보호대책을 누락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사례가 적발돼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들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작성,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등록요건 기술인력 부족 2곳, 평가서 등 조사자료 미보존 2곳, 소재지 변경등록 미이행 1곳으로 나타났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강청은 이번 특별점검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추가점검을 실시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나정균 한강청장은 "평가업체 기술인력 부족은 평가서 부실작성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체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 관련 업계의 질적 향상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