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토지 쪼개기 등 난개발 문제를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시는 19일 본관 재난 상황실에서 곽호필 시 도시정책실장 주관으로 '무분별한 건축행위 방지를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시·건축 관련 분야 30여명의 공무원이 참석, 토지 쪼개기와 마구잡이식 건축으로 인한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의 폐해를 공유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단기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업해 토지분할·건축허가 신청 시 도시위원회 자문을 거쳐 대규모 토지분할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구도심지역 등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과 입안적용을 토해 건폐율·용적율 등을 따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필요에 따라 도로소요폭 확보와 주차장 조례개정 등을 통해 도시밀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