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종합]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재산등록 대상범위가 확대 되면서 해당 공무원들이 동료간 위화감조성 및 사생활 침해를 들어 반발하고 있다.
 
   13일 경기북부 지자체들에 따르면 이달말까지 건축·토목·환경·위생분야 등에 근무하는 7급이상~5급공무원들의 재산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하기 위해 관련서류를 제출받고 있다.
 
   종전에는 4급이상 공무원과 감사·세무분야 공무원만 재산등록 대상이었으나 지난 1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술직과 허가과 등 중요부서 7급직원에게 까지 대상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등록대상자는 의정부시가 종전 61명에서 126명으로 2배이상 늘어났고 양주군도 34명이던 등록대상자가 112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상범위에 추가된 공무원들은 “같은 동료인데 특정 직종만 재산등록을 추진하는 것은 재산등록을 하지 않는 행정직 공무원과 위화감만 조성할 뿐이다”며 “재산등록을 통한 부패 방지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고 항변했다.
 
   또한 이들 대부분은 “공무원의 사생활도 보호돼야 한다”며 “만에 하나 부정한 돈이 생기더라도 등록할 공무원이 있겠느냐”며 재산등록의 실효성을 꼬집었다.
 
   특히 해당 공무원들은 특정 직종의 하위직까지도 재산등록대상으로 확대한 것은 재산등록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 기술직 공무원들을 마치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는 것과 같은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