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2월 9일까지 농업발전기금 신청을 접수 받는다.

올해 농업인에게 제공되는 기금은 농업경영자금과 생산유통시설자금으로 나누어 연 1.0% 금리로 농업경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생산유통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일반농업, 축산,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가 및 농업인 단체(영농 조합법인)로서 농업 발전기금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 및 신용상태가 양호한 농가이다.

신청 희망자는 군청 농축산과와 각 읍면 사무소 등 기관 안내상담 창구를 이용하면 (사업별 지원조건, 자격, 지원내용과 사업신청서 등) 작성요령을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5% 금리 대비 인하 배경은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했으며 농업경영자금 대출상한액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하고 기금규모도 2021년까지 5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농축산과(839-2806), 각 읍·면사무소(839-2611∼2620).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