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017년 11월 이달의 형사부 검사로 수원지검 여성·강력범죄전담부 정성헌(36·사법연수원 39기·사진) 검사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검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형사부 검사 중 실적이 탁월한 검사 1명을 선정해 포상한다.
정 검사는 지난해 7월 16일 수원 인계동 나혜석 거리에서 벌어진 상해·강제추행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 고발인 허모(33)씨가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자신의 여자친구를 추행했다는 이유로 허씨에게 폭행 당한 피해자 박모(35)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정 검사는 관련자를 모두 불러 조사한 끝에 허씨로부터 허위 신고로 상해 혐의 처벌을 면하려고 했다는 자백을 받아내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외에도 정 검사는 원아에게 중상을 입히고도 무혐의로 송치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사건을 재수사해 아동학대 혐의를 밝혀내 기소했고 지난해 3~8월까지 총 13명의 성폭력 사범을 재판에 넘겼다.
정 검사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고 최대한 많이 대면 조사를 했다"며 "평소 국가기관의 수사권을 남용하게 하는 무고 범죄에 대해 엄단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임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