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2018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납부해 일정비율을 공제받는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제도는 1월에 냈을 경우 10%를 공제받을 수 있고, 3월에는 7.5%, 6월은 5%, 9월은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은 가평군청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텍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납부해 일정비율을 공제받는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제도는 1월에 냈을 경우 10%를 공제받을 수 있고, 3월에는 7.5%, 6월은 5%, 9월은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은 가평군청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텍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