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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자 인증 스티커. /양평군 제공

양평군은 오는 12일부터 타 지자체에서 양평군으로 이사 오는 전입세대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고 남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양평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타 지자체에서 사용하다 남은 종량제 봉투는 사용이 불가능해 전입자들이 이사 전 지자체에서 환불하고 전입한 주소지에서 봉투를 새로 구매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양평군은 전입신고자가 전입 전 지자체 종량제봉투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전입세대 인증 스티커'를 발급받아 종량제 봉투에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입세대 인증 스티커는 전입신고 시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해 세대 당 40매 이내로 교부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1월 1일 이후 전입자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해 혜택을 받는 주민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인증 스티커 부착은 양평군 전입자의 생활 편리성을 증대시키며,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예방하여 자원 재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