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훼손 당국이 앞장
입력 2001-06-25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1-06-25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의왕] 의왕시 그린벨트내 건립된 음식물퇴비화시설 인근에 각종 쓰레기등이 야적돼 있고 쓰레기 선별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작업이 도로변에서 이뤄지면서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
시는 지난 97년 사업비 11억7천여만원을 들여 이동 478일대 부지 7천621㎡에 음식물 퇴비화시설등을 갖춘 연면적 2천747㎡규모의 재활용센터를 건립했다.
이곳에는 쓰레기 압축동, 폐수처리동, 음식물 퇴비화동 등이 갖춰져 있으며 각종 재활용품을 분리,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차가 싣고 온 쓰레기를 야적하고 선별작업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작업을 재활용센터내가 아닌 도로변에서 하면서 음식물쓰레기등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흘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또한 심한 악취로 이곳을 지나는 통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이곳에 5천5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136㎡규모의 폐기물처리장 신축을 서두르고 있다. 주민 이모(56·부곡동)씨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한 그린벨트내에 오염물 발생시설이 위치해 있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다니 말이 안된다”며 “오염행위를 중지하고 더 이상의 시설확충등은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관계자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교육과 관리를 병행하겠다”며 “이번에 설치되는 시설은 진공노변청소차 차고지등으로 오염원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
투표종료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