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엽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1일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회장은 2015년 부회장으로 활동할 당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 회장은 "내년에 수원에 고등법원이 설치되는 상황에서 인천에 원외재판부 조차 없다는 것은 차별이다"며 "이는 변호사회에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의 시민·사회의 염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2016년도에 인천지역 20여 개 시민단체의 모임인 소통네트워크도 원외재판부 유치운동을 공동 의제로 선정하고 유치전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김인욱 인천지법원장을 만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인천이 서울의 부속도시 정도의 들러리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다"며 "이는 주권 찾기 운동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고법이 설치되는 내년 3월 이전에는 최소한 인천에 1~2개의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시민들의 상실감과 불만을 어루만져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