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최근 시의회에서 질의한 관내 가로등 LED등 교체 사업 행정 의혹에 대해 '시민 안전을 위한 정당한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시는 17일 "지난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조도 개선과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따라 관내 전역에 고효율 LED 가로등 교체사업을 에스코(ESCO)융자모델 사업으로 추진했다"며 "기존 낭비되던 전기요금 절감과 잦은 고장에 따른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명철(자유한국당) 시의원은 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 등 제반 행정절차들을 무시했다"고 지적했으며, 자유한국당 오산시 당원협의회는 지난 16일부터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에 대해 시는 "쟁점이 된 시의회 동의사항이라는 주장에 대해 에스코사업은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이미 편성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를 한전과 공사업체에 지급하던 것을 절감액으로 채주만 바꿔 상환한다"면서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1월 4일 계약 체결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2항과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 제3조(적용범위) 제2항에 따른 것"이라며 의회 의결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에스코사업은 가로등 소모품에 해당하는 램프, 안정기 등을 일괄 교체하고, 그에 따른 절감액을 약 6년간 상환하는 방식이다. 기존 낭비되던 전기요금과 유지관리비를 추가예산 부담 없이 상환하게 된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제공과 잦은 고장에 따른 시민 안전을 확보해 불편사항을 해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일부 언론의 관내 가로등 LED등 교체 사업의 추측성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다.(경인일보 1월 15일자 20면 참조) 

오산/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