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소장·사진 왼쪽)2함대사령관과 이원희(치안감)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이 18일 부대 내에서 '중국어선 단속작전 및 우발상황 대응 지침' 관련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군2함대 제공 경인일보DB

국민 안전 수호 전방위 단속작전 협력
경비전력 배치·단계별 대응지침 마련

서해 NLL(북방한계선) 해역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대해 해군과 해경이 강력한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손을 맞잡았다. 해군 평택 제2함대 사령부(이하 2함대)는 18일 평택 2함대 대회의실에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중국어선 단속작전 및 우발상황 대응 지침'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종호 2함대 사령관과 이원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직접 양해각서에 서명했으며 해군 제2해상전투단장, 해경 서해5도특별경비단장 등 해군·해경 합동 작전 관계관 10여 명과 함께 국민 안전에 대한 전방위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서해 NLL 해역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시 해역별 경비전력 배치, 진압·나포·압송 등 단계별 합동단속 절차와 중국 어선의 해경 경비전력 공격 후 피랍 시도 등 우발상황을 가정한 공동 대응 지침이 마련돼 해군과 해경 간 긴밀한 작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어로지원 및 통제는 원래 해경 관할이지만 최전방 접적 해역의 특성을 고려해 연평도 어장에서는 해군이 해경을 도와 어로한계선 상단에 함정을 배치하고 국내 어선들의 NLL 월선 방지 등 안전 조업을 지원하고 있다.

해군 2함대는 해경 등과의 적극적인 협업 활동으로 지난해 전반기 기준 하루 평균 약 252척에 이르던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약 20~40척으로 감소시켰다. 그 결과 2016년 대비 조업량은 15% 증가, 어획고는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함대 사령부는 "국민들의 소득확대 및 안전조업 활동 보장을 위해 중국의 불법 조업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에 해군과 해경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