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군민들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8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은 양평군 주택조례에서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의 시설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단지 사업비의 100분의 50 범위(50% 단지 자부담)에서 단지별 평형 및 세대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양평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 도로 또는 단지 안에 방범을 위한 가로(보안)등 설치ㆍ보수, CCTV 교체, 상 ㆍ 하수도 준설, 조경시설 보수 · 정비, 어린이놀이터 보수 · 정비, 경로당 보수·정비 등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9일까지이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평군청 생태허가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공동주택 단지 입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단지로 만들겠다" 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지난해 5개 단지에 5천만의 예산으로 지원사업을 진행해 입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