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시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 물질 배출 친환경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배기 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전기자동차를 확대 보급한다.

올해에만 보급되는 전기자동차는 민간부문과 관용 차량을 합쳐 총 71대이며 시는 이를 위해 11억원을 지원한다.

시내·시외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등 총 92대의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천연가스(CNG)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9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는 특히 대기관리 권역에 등록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특정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노후 경유 자동차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아울러 대기 오염으로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중 경유차를 폐차하면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500만원(20대 한정)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환경부령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 시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경과한 노후차량 중 종합검사·저공해명령 미이행차량은 감시 카메라를 설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필운 시장은 "최근 미세먼지 발생과 황사 등으로 시민들이 호흡기를 비롯한 환경성 질환을 염려하고 있다"며 "경유자동차,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업소 등을 수시로 점검, 생활주변 오염원을 줄여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