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1개월이상 채용 1명당 月13만원 임금지원
명 정규직 전환할 때마다 1천만원씩 법인세↓
년동안 경력단절여성 고용시 인건비 30% 공제
김예산(58) 동안양세무서장은 최근 '평촌스마트스퀘어'에서 입주기업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납세자와 공감소통' 주제의 설명회를 열어 납세자 권리 보호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저 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고 가계소득 증대에 따른 소비증가 및 소상공인의 매출증가로 이어진다"면서 "일자리가 안정되면 근로자와 사업자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그는 30여 곳의 입주기업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설명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책, 일자리 창출 세정지원 제도, 납세자 권리 보호 제도 등을 안내하고 참여 기업들의 경영 애로사항 등 세정여론을 청취했다.
한 시간이 넘도록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 그는 특히 사업주들이 정보부족으로 놓칠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대해 집중 설명했다.
그는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 이상)를 제외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의 월 보수액이 190만 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될 경우 최저임금 평균 인상분과 사회보험료 추가부담 등을 감안해 최대 1년 간 근로자 당 월 13만 원 수준의 임금을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설명회를 개최한 만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계획도 설명했다.
그는 "경력단절 여성을 1년 이상 채용하거나 재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에 해당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며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파견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에도 전환 인원에 1천만 원(중견기업 700만원)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납세자의 세금 불편을 해소하고 눈높이에 맞는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매 분기마다 이와 같은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공감소통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