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역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들이 억제시설 설치 조치를 미흡하게 처리했다가 시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안양시는 최근 비산 먼지 관리사업장인 제이원환경(주), 제일산업개발(주), 안양레미콘(주), (주)정선골재(안양사업소) 등 4곳에 대해 비산먼지 발생 방진 덮개 등의 설치가 미흡한 점을 들어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5일 시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집중 민원 실태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드러난 이들 사업장 가운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제이원환경(주)의 경우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채 야적장 일부 구간을 운영하다 적발, 관련시설 설치 완료 시 까지 야적장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지난해 경기도의 대기 정밀 조사 및 특별 점검에서 발암물질 등이 검출돼 사용중지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또한 야적 구간 일부에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개선 명령 처분을 받았다.

레미콘 제조업체인 안양레미콘과 골재선별 및 파쇄업체인 정선골재 역시 야간 시간대 야적 구간 일부에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각각 개선 명령 처분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들 사업장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인한 건강 이상 호소 등 환경분쟁 관련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곳"이라며 "행정처분 이후 이른 시일 내에 개선이 안 될 경우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