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오는 4월 20일까지 '2018년도 쌀·밭 직불금' 신청을 접수 받는다.
쌀 직불금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된다.
고정직불금은 ha당 평균 100만원 내외며, 변동직불금은 정부 목표가격과 해당 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 차액의 85% 정도다.
밭 직불금은 밭 고정직불금과 논 이모작 직불금으로 나눠지며, 밭 고정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과 그 외 지역 농지로 구분해 ha당 45만원에서 평균 50만원으로 전년대비 11% 인상됐다.
논 이모작 직불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ha당 50만원이 지급된다.
직불금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대상 농지가 1천㎡ 미만일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쌀·밭 직불금 신청은 오는 4월 20일까지, 논 이모작 직불금은 3월 9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성사무소로 방문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쌀·밭 직불금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접수센터가 지난 19일부터 3월 29일까지 읍·면별로 3~4일간 운영된다.
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부출장소, 읍·면사무소, 화성시청 농정과(031-369-187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성사무소(031-898-6194)로 문의하면 된다.
쌀 직불금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된다.
고정직불금은 ha당 평균 100만원 내외며, 변동직불금은 정부 목표가격과 해당 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 차액의 85% 정도다.
밭 직불금은 밭 고정직불금과 논 이모작 직불금으로 나눠지며, 밭 고정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과 그 외 지역 농지로 구분해 ha당 45만원에서 평균 50만원으로 전년대비 11% 인상됐다.
논 이모작 직불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ha당 50만원이 지급된다.
직불금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대상 농지가 1천㎡ 미만일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쌀·밭 직불금 신청은 오는 4월 20일까지, 논 이모작 직불금은 3월 9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성사무소로 방문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쌀·밭 직불금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접수센터가 지난 19일부터 3월 29일까지 읍·면별로 3~4일간 운영된다.
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부출장소, 읍·면사무소, 화성시청 농정과(031-369-187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성사무소(031-898-6194)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