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의왕시 관내 식품접객업소들이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해오다 적발되는 등 준수사항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 업소들의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140개소가 적발됐다.

   또 시 자체 점검을 통해 14개소가 적발되는 등 올들어 154개소가 각종 준수 사항을 위반해 오다가 적발돼 시정명령·영업정지·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정도 증가된 숫자로 당국의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적발업소중 어린이와 청소년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어린이 집 및 대학구내 식당, 환자들의 건강증진에 앞장서야 할 병원까지 포함돼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포일동 505의 42 Y어린이, 왕곡동 594의 4 S마을금고 어린이, 삼동 216 C어린이 집의 경우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해 오다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왕곡동 280의2 K병원도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해 오다가 적발됐으며 2개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내손동 산 125 K조형예술대학은 지하수를 식음수로 사용하면서 수질검사를 받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와함께 월암동 산1의4 H교통경영원과 삼동 462의2 H철도차량은 조리장과 객석 창문의 파손된 방충망을 방치해 오다가 시설개수 명령을 받았다.

   이밖에 내손동 710의2 Y노인복지관과 삼동 208의35 S어린이 집 등은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아 30만원과 9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부곡동 농협 분소와 고천동 D슈퍼는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진열해 오다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