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한국지방자치학회 선정 지방의회 우수조례 단체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김지환(바·성남8)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할 때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게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한 것이다.
개인부문에선 한이석(자·안성2) 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이 발의한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양근서(민·안산6) 의원이 추진한 '경기도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 표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수상을 받았다.
남경순(자·수원1) 경제과학기술위원장이 주도한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문경희(민·남양주2)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용역근로자 보호 조례', 박재순(자·수원3) 의원이 마련한 '경기도 학생 및 도민 기자단 운용 조례'는 장려상을 수상했다.
단체부문 우수상을 받은 김지환 의원은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대표 발의한 조례가 큰 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