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폐기물 처리업체와의 '허가 번복' 행정소송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법정 첨부서류를 임의로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시와 폐기물업체인 동방산업(주) 등에 따르면 동방산업은 지난 2016년 9월 안양시에 낸 '폐기물 처리시설의 행위허가신청과 건축신고'가 반려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시와 동방산업의 법적 다툼은 1년여간 진행됐고 법원은 지난 1월 31일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조건부 조정권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분쟁의 중심에 있는 '엘에스로 144번길'의 대형차량 교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실사를 했다.

현장 실사결과, 대형차량의 교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법원은 동방산업 측에 엘에스로 144번길 인접 사업부지에 완화차로 3m 설치, 교통표지판 설치, 진·출입 동선 분리 등을 요구했다. 시에는 동방산업이 법원의 조정권고 조건을 이행할 시 반려했던 건축신고를 이달 14일까지 수리토록했다.

하지만 시는 이에 불복, 지난 19일 '건축신고는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 시가 내린 반려처분은 타당하다'란 내용으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법원의 현장실사 결과와 상반대는 '건설폐기물 덤프트럭 운반에 따른 사실확인서'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했다.

안양지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들이 작성했다는 사실 확인서에는 '본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업체로, 건설폐기물 덤프트럭 운반에 따른 사실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회사소속이 아닌 임시운행 차량은 거리 단축과 연료절감 등을 위해 어떻게 해서든 과속신호위반, 과적, 난폭운전 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실제론 확인서 내용 모두 시가 직접 작성해 업체로부터 직인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확인서에 날인한 한 업체 관계자는 "이달 초 시 관계자들이 직접 회사를 방문해 사실확인서에 도장을 찍어줄 것을 요구했다"며 "내용도 모른 채 찍어줬는데 뒤늦게 이 서류가 동방산업 소송 첨부자료로 쓰인 것을 알고 당황했다"고 귀띔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확인서 내용을 직접 시가 작성한 것은 맞지만 문구 내용을 임의로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며 "서류 초안 작성 시 일부 업체와 사전협의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