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다음달 초 관내 정화조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내부 청소 안내문을 제작·발송 한다고 26일 밝혔다.
시 관내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등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1만9천여 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이 가운데 1만1천여 개소의 정화조는 연 1회 내부청소 대상이다.
발송될 내부 청소 안내문에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이행관련 하수도법 관련 규정, ▲관내 12개소의 분뇨수집·운반업체 현황, ▲청소요금 산정방법, ▲2020년까지 3년간 청소 요금 인상관련 내용 등이 기재돼 있다.
시 하수행정과는 " 정화조 내부청소는 하천 악취와 수질오염을 최소화 한다"며 "앞으로 물의 날 (3월22일)과 환경의 날(6월5일)이 속한 3월과 6월을 '정화조 내부청소 집중의 달'로 지정·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수도법에는 연 1회 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시 관내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등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1만9천여 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이 가운데 1만1천여 개소의 정화조는 연 1회 내부청소 대상이다.
발송될 내부 청소 안내문에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이행관련 하수도법 관련 규정, ▲관내 12개소의 분뇨수집·운반업체 현황, ▲청소요금 산정방법, ▲2020년까지 3년간 청소 요금 인상관련 내용 등이 기재돼 있다.
시 하수행정과는 " 정화조 내부청소는 하천 악취와 수질오염을 최소화 한다"며 "앞으로 물의 날 (3월22일)과 환경의 날(6월5일)이 속한 3월과 6월을 '정화조 내부청소 집중의 달'로 지정·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수도법에는 연 1회 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